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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저스티스는 고객님의 가치를 최저의 비용투자를 통해
최상의 가치로 안전점검 해드리는 대한민국 No.1 E&C 기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개요

안전점검의 목적은 건축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장애나 재료의 성능저하 현상 등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및 수명단축 요인을 소정의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검사 또는 간단한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조사 ·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과 기능 및 수명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있다.

안전점검 관련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안전검검의 실시」 등 시행령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의 종류
  •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관리 주체나 유지관리 책임자에 의하여 순찰과 유사한 점검으로써 구조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현재의 사용조건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 정밀점검 정밀정검은 건축물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및 이전의 기록된 상태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조건을 계속적으로 충족시켜 줄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점검이다.
해당건축물
  • 1종 건축물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2종 건축물

    16층 이상 21층 이하의 공동주택, 1종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1종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 식물원은 제외)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의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시기
  • 정기점검반기별 1회
  • 정밀점검3년에 1회
  • 긴급점검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정시 또는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구하는경우
사업영역

산업시설(공장, 물류센터),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의 건축 및 토목 시설에 대한 신축 및 증축 구조설계 및 안전진단을 제공

  • 산업시설
  • 상업시설
  • 주거시설
  • 토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