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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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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 기술사
건축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자격을 취득한(기술사법 제2조) 과학기술계의 최고의 자격, 학문적으로는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이다. 기술사의직무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 (해당기술분 야)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 등을 구조기술사의 직무로 한다. (기술사법 제3조)
구조 계산
구조계산(Structural Calculation)이란, 건물이 지어진 후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규준이 정하는 모든 하중에 대해, 설계기준이 정하는 최소한의 내력 이상이 되도록 구조부재의 강도, 크기, 배근 등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료역학, 구조역학, 구조해석, 설계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설계 및 현장 경험을 필요로 한다. 구조기술자(Structural Engineer)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설계에 대해 경제적이고도 적정한 구조물이 되도록 구조재료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등) 및 구조형식 등(슬래브, 골조, 하중전이구조 등)을 결정하고 설계기준에 따라 구조부재를 설계하게 된다.
구조 계산서
  • 구조개요건물의 표시, 재료의 강도, 설계조건(설계 지하수위 등)
  • 구조평면필요한 경우 단면 포함
  • 설계하중고정하중 , 적재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등
  • 골조해석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2차원 또는 3차원 해석
  • 부재설계슬래브, 보, 기둥, 기초, 벽체, 계단 등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령 32조 [구조안전의 확인]
  1.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승인서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 10분의 1 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만 해당함) 및 일부 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1.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제32조에 따른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조기술사 등”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1. 16층 이상인 건축물 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이상 돌출된 건축물
  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3. 깊이 10미터 이상으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4.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구조기술사 등은 그가 한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건축물의 구조도(제1항에 따라 구조기술자 등이 구조계산을 하여야하는 건축물은 아니지만 구조기술사 등이 구조계산을 한 건축물의 구조도를 포함한다)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 [관계전문기술자]
  1. 영 제91조의 3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구조분야의 공학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건축구조뷴야의 공학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3. 건축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영 제91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토목분야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10. 20> 1. 지질조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 옹벽설치 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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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공장, 물류센터),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의 건축 및 토목 시설에 대한 신축 및 증축 구조설계 및 안전진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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